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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

본문

  
   "웹접근율98%실현, 시각장애인단체를 통한 검증 및 편리성 적용"

   2008년 4월 11일 "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"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우 및 고량자등 인터넷 정보 이용에 취약 계층의 웹 접근을 강화하고, 웹 표준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합니다.

WAS(Web Accessibility&Standard)는 행정안전부 웹 표준 준수지침인 “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”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웹 접근성 지침인 “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”, “WCAG 2.0", ”미 재활법 508조 1194.22“의 지침에 맞는 진단/평가를 실시하여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, 더 나아가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수여기관인 ”한국정보문화진흥원“, ”한국장애인인권포럼“의 인증마크를 획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   
      
   저희 마이웹은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지원하는 웹프로그램 및 구축시스템을 개발하여,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  

 

웹접근성   전문지식없이도 모든 인터넷 정보이용에 용이 정보소외계층 정보접근강화
  - 사회적약자(장애인,노인 등)
  - 기술적약자(초보자,저사양PC/이질적SW사용자)
웹표준   개방형 인터넷 표준권고안(W3C)준수
  소비자의 복잡하고 다양한요구 수용을 위한웹표준 적용
웹호환성   특정 플렛폼에 종속적 환경 배제
  윈도우상의  모든 부라우저에 서비스 가능
◆ 기대효과 웹표준에 바탕한 웹접근성 향상은 국제적인 추세이다.
  누구나 웹사이트 접근에 대한 이용보장
  정해진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
  장애우, 노인 등 포괄적인 범위로 사용자층 확대
  다양한장소, 새로운 기기환경에서의 이용가능
  유지 및 개발비용의 절감
  사회공헌 및 복지기업으로서의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


◆ 웹접근성 법안
보건복지부 <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 입법예고> 공고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이 필요

 

제15조(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)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제3호와 같다.

②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웹 접근성(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)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- 시행(2008. 4. 11.) -

<공공기관, 국공립 특수학교 2009년 4월 11일 부터 적용>

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,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


◆ 연도별 유예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