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접근성 |
전문지식없이도 모든 인터넷 정보이용에 용이 정보소외계층 정보접근강화 - 사회적약자(장애인,노인 등) - 기술적약자(초보자,저사양PC/이질적SW사용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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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 인터넷 표준권고안(W3C)준수 소비자의 복잡하고 다양한요구 수용을 위한웹표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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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플렛폼에 종속적 환경 배제 윈도우상의 모든 부라우저에 서비스 가능 |
* 기대효과
- 웹표준에 바탕한 웹접근성 향상은 국제적인 추세이다.
- 누구나 웹사이트 접근에 대한 이용보장
- 정해진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
- 장애우, 노인 등 포괄적인 범위로 사용자층 확대
- 다양한장소, 새로운 기기환경에서의 이용가능
- 유지 및 개발비용의 절감
- 사회공헌 및 복지기업으로서의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
* 웹접근성 법안
보건복지부 <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 입법예고> 공고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이 필요
제15조(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)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제3호와 같다.
②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웹 접근성(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)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- 시행(2008. 4. 11.) -
<공공기관, 국공립 특수학교 2009년 4월 11일 부터 적용>
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,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* 연도별 유예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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